대통령령

제18조의5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신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신고를 하려는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신고서에 제18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15, 2025.10.1>

**②**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진행사실을 신고하려는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신고서에 제18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서류는 신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15, 2025.10.1>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신고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고인 및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리고,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결과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대하여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해당 신고인 및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에게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국가핵심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따로 필요한 경우 이에 걸리는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8조의5)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