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8조의4 (해외인수ㆍ합병등 진행사실의 신고 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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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진행사실을 신고하려는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신고서에 제18조의4제1항 각 호의 서류(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서류는 신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15,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대하여 승인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접수일부터 45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고인 및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승인 대상 국가핵심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따로 필요한 경우 이에 걸리는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 과정에서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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