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3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승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승인받으려는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15, 2025.10.1>
1. 해외인수ㆍ합병등과 관련된 계약서 또는 계획서
2.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의 명칭, 주요 주주 현황, 매출액, 자산총액 및 사업내용에 관한 자료
3.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의 내용 및 관련 시장 현황에 관한 자료
4. 국가핵심기술의 용도와 성능에 관한 기술자료
5. 국가핵심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에 관한 자료
6. 국가핵심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에 관한 자료
7.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서 접수일부터 45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승인 대상 국가핵심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따로 필요한 경우 이에 걸리는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5.10.1>
1. 해외인수ㆍ합병등과 관련된 계약서 또는 계획서
2.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의 명칭, 주요 주주 현황, 매출액, 자산총액 및 사업내용에 관한 자료
3.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의 내용 및 관련 시장 현황에 관한 자료
4. 국가핵심기술의 용도와 성능에 관한 기술자료
5. 국가핵심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에 관한 자료
6. 국가핵심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에 관한 자료
7.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서 접수일부터 45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승인 대상 국가핵심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따로 필요한 경우 이에 걸리는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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