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해외인수ㆍ합병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5.4.28, 2020.2.18, 2025.7.15>
1.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주식 또는 지분(장래에 주식 또는 지분으로 전환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인수할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100분의 50 이상 소유하려는 경우(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려는 경우로서 주식등의 최다소유자가 되면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임원 선임이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외국인의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나.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주요 주주나 주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다.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주요 주주나 주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자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회사
2.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ㆍ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방식으로 해당 기관을 경영하려는 경우
3.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에 자금을 대여하거나 출연을 하면서 과반수 이상의 임원 선임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
**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는 개인
2.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3.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4. 국제부흥개발은행ㆍ국제금융공사ㆍ아시아개발은행 등 개발금융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국제기구
5. 대외투자업무를 취급하거나 대행하는 국제기구
**③** 삭제 <2020.2.18>
**④** 삭제 <2020.2.18>
1.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주식 또는 지분(장래에 주식 또는 지분으로 전환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인수할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100분의 50 이상 소유하려는 경우(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려는 경우로서 주식등의 최다소유자가 되면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임원 선임이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외국인의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나.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주요 주주나 주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다.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주요 주주나 주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자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회사
2.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ㆍ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방식으로 해당 기관을 경영하려는 경우
3.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에 자금을 대여하거나 출연을 하면서 과반수 이상의 임원 선임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
**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는 개인
2.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3.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4. 국제부흥개발은행ㆍ국제금융공사ㆍ아시아개발은행 등 개발금융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국제기구
5. 대외투자업무를 취급하거나 대행하는 국제기구
**③** 삭제 <2020.2.18>
**④** 삭제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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