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8조의1 (국가핵심기술 수출 절차의 면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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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1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검토 절차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하여 수출한 국가핵심기술을 다시 수출하는 경우
2. 수출 대상인 외국기업이 대상기관의 자회사이거나 대상기관이 다른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였던 기업인 경우
3. 대상기관이 주식 또는 지분을 전부 소유한 외국기업 등과 공동 연구를 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4. 외국정부의 인ㆍ허가, 인증 등을 받거나 외국기업 등과 소송을 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절차의 면제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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