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국제협력)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①** 정부는 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산업보안기술 및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산업보안기술의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보안기술 및 보안산업의 국제적 차원의 조사ㆍ연구
2. 산업보안기술 및 보안산업에 관한 국제적 차원의 인력ㆍ정보의 교류
3. 산업보안기술 및 보안산업에 관한 국제적 전시회ㆍ학술회의 등의 개최
4. 그 밖에 국제적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보안기술 및 보안산업의 국제적 차원의 조사ㆍ연구
2. 산업보안기술 및 보안산업에 관한 국제적 차원의 인력ㆍ정보의 교류
3. 산업보안기술 및 보안산업에 관한 국제적 전시회ㆍ학술회의 등의 개최
4. 그 밖에 국제적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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