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산업기술보호의 기반구축 및 산업보안기술의 개발ㆍ지원 등

제19조 (산업기술보호교육)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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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대상기관의 임ㆍ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기간ㆍ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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