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의4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 비공개 기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9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대학 및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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