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산업기술보호의 기반구축 및 산업보안기술의 개발ㆍ지원 등

제22조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정부는 산업기술의 보호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기관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25.1.21>

1. 산업기술 보안에 대한 자문
2. 산업기술 보안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3.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교육 및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
4. 그 밖에 산업기술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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