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산업기술보호의 기반구축 및 산업보안기술의 개발ㆍ지원 등

제21조 (산업기술보호 포상 및 보호 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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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산업보안기술의 개발 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실을 신고한 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②** 정부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실을 신고한 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하여 신변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산업보안기술의 개발 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외국인에 대하여 국내정착 및 국적취득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ㆍ포상금 지급, 신변보호 등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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