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과태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국가를 제외한다. <개정 2009.1.30, 2025.1.21, 2025.10.1>
1.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판정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2.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11조제10항 및 제11조의2제12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협조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5. 제13조제3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업기술 침해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삭제 <2009.1.30>
**④** 삭제 <2009.1.30>
**⑤** 삭제 <2009.1.30>
## 부칙
부칙 <제8062호,2006.10.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56> 까지 생략
<35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7조제4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1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 제14조제6호,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4항제6호,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33조, 제34조제9호, 제35조제6호, 제39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부위원장은 과학기술부장관이 되며"를 삭제한다.
제32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5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900호,2008.3.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27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68호,2009.1.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62호,2011.7.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본다.
③(종전의 개선권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가 한 개선권고는 이 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 개선권고로 본다. <개정 2013.3.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3>까지 생략
<38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7조제4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같은 조 제9항 전단,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7호,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7호,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33조, 제34조제9호, 제35조제6호 및 제39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0962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8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082호,2015.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부품ㆍ소재"를 "소재ㆍ부품"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13083호,2015.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 제5조제4항, 제2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소속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제7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14108호,2016.3.2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91호,2017.3.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76호,2019.8.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기되는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부터 적용한다.
부칙(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7163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전단 중 "「방위사업법」 제30조 및 제34조의 국방과학기술 및 방산물자"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과학기술 및 「방위사업법」 제34조에 따른 방산물자"로, "같은 법"을 "「방위사업법」"으로 한다.
제11조 생략
부칙 <제19166호,2023.1.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외무역법) <제20319호,2024.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전단 중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의"를 "「대외무역법」 제19조의"로, "같은 조 제2항에"를 "같은 법 제19조의2에"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20694호,2025.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9조, 제11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으로 확인된 대상기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4>까지 생략
<23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차목, 제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조의4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0항 전단, 같은 조 제11항,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2항 전단, 제11조의3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11호, 제14조의3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7호,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33조, 제34조제9호, 제35조제6호, 제39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23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153호,2025.1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1154호,2025.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한다.
② 생략
1.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판정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2.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11조제10항 및 제11조의2제12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협조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5. 제13조제3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업기술 침해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삭제 <2009.1.30>
**④** 삭제 <2009.1.30>
**⑤** 삭제 <2009.1.30>
## 부칙
부칙 <제8062호,2006.10.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56> 까지 생략
<35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7조제4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1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 제14조제6호,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4항제6호,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33조, 제34조제9호, 제35조제6호, 제39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부위원장은 과학기술부장관이 되며"를 삭제한다.
제32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5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900호,2008.3.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27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68호,2009.1.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62호,2011.7.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본다.
③(종전의 개선권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가 한 개선권고는 이 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 개선권고로 본다. <개정 2013.3.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3>까지 생략
<38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7조제4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같은 조 제9항 전단,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7호,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7호,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33조, 제34조제9호, 제35조제6호 및 제39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0962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8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082호,2015.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부품ㆍ소재"를 "소재ㆍ부품"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13083호,2015.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 제5조제4항, 제2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소속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제7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14108호,2016.3.2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91호,2017.3.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76호,2019.8.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기되는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부터 적용한다.
부칙(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7163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전단 중 "「방위사업법」 제30조 및 제34조의 국방과학기술 및 방산물자"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과학기술 및 「방위사업법」 제34조에 따른 방산물자"로, "같은 법"을 "「방위사업법」"으로 한다.
제11조 생략
부칙 <제19166호,2023.1.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외무역법) <제20319호,2024.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전단 중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의"를 "「대외무역법」 제19조의"로, "같은 조 제2항에"를 "같은 법 제19조의2에"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20694호,2025.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9조, 제11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으로 확인된 대상기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4>까지 생략
<23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차목, 제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조의4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0항 전단, 같은 조 제11항,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2항 전단, 제11조의3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11호, 제14조의3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7호,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33조, 제34조제9호, 제35조제6호, 제39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23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153호,2025.1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1154호,2025.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한다.
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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