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32조 (수수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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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산업기술유출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ㆍ징수방법ㆍ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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