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산업기술보호의 기반구축 및 산업보안기술의 개발ㆍ지원 등

제16조 (산업기술보호협회의 설립 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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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상기관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산업기술보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2015.1.28, 2025.10.1>

1.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정책의 개발 및 협력
2.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관련 정보 전파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한 상담ㆍ홍보ㆍ교육ㆍ실태조사
4. 국내외 산업기술보호 관련 자료 수집ㆍ분석 및 발간
4. 국가핵심기술의 보호ㆍ관리 등에 관한 지원 업무
5.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지원업무
6.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지원
7.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거나 협회의 정관이 정한 사업

**⑤** 정부는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협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⑥** 협회의 사업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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