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의1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 신청 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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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하려는 기업등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5.7.15, 2025.10.1>

1. 해당 기술의 특성ㆍ용도 및 성능에 관한 자료
2. 해당 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는 데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등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판정 신청을 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판정 신청의 대상이 되는 기술과 그 사유 및 신청기간 등을 해당 기업등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25.7.15, 2025.10.1>

1.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기업등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2. 특허, 논문 또는 그 밖의 공개된 정보를 통해 기업등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3.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 기업등 종사자 등이 제공한 정보를 통해 기업등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4. 법 제15조에 따른 산업기술 침해신고를 통해 기업등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4.28, 2025.7.15,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판정 신청을 받은 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따로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심사를 시작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기술심사를 마쳐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4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심사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25.7.1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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