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1 (신기술 지정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2>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은 유효기간을 정하여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이하 "지정신기술"이라 한다)을 실증적으로 구현 가능하게 적용한 제품을 신기술적용제품(이하 "신기술적용제품"이라 한다)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 및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ㆍ확인의 기준ㆍ대상ㆍ절차 및 지정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은 유효기간을 정하여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이하 "지정신기술"이라 한다)을 실증적으로 구현 가능하게 적용한 제품을 신기술적용제품(이하 "신기술적용제품"이라 한다)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 및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ㆍ확인의 기준ㆍ대상ㆍ절차 및 지정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타법개정)
@edc7d1e -
2025-12-02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8576fa2 -
2025-10-01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타법개정)
@39bfc97 -
2025-01-21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f42b505 -
2024-12-31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cd3d410 -
2024-02-06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12cde2e -
2024-01-26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타법개정)
@d5a3d7e -
2023-06-20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e9972ca -
2023-06-13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타법개정)
@9e524dd -
2023-06-09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타법개정)
@641d040
현재 조문(제15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