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1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연구인력 지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기술연구회의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산업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에 소속 연구인력 등을 파견하는 연구인력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②**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인력지원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파견인력의 비율을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14,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연구인력지원사업의 지원 방법ㆍ대상ㆍ절차 및 기간 등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자금의 지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인력지원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파견인력의 비율을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14,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연구인력지원사업의 지원 방법ㆍ대상ㆍ절차 및 기간 등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자금의 지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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