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조정)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①**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결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권자의 신청을 받아 국무총리에게 이견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가산업단지등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이견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11>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이견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이견사항에 대한 관련 서류 및 검토의견서 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이견을 조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국무조정실에 제1항에 따른 이견조정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4항에 따라 국무조정실에 두는 기구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이견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이견사항에 대한 관련 서류 및 검토의견서 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이견을 조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국무조정실에 제1항에 따른 이견조정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4항에 따라 국무조정실에 두는 기구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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