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기술검토서 작성)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①** 지정권자는 주민의견 청취, 관계 부서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조정을 거친 후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기술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술검토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인력 및 자료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을 요청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②** 기술검토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인력 및 자료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을 요청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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