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절차

제15조 (산업단지계획의 승인 고시 등)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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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정권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고, 그 결과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고시 및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로 본다.

**③** 삭제 <2018.6.12>

**④** 삭제 <201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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