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산업단지개발기간 단축을 위한 특례

제25조 (「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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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라 보전산지가 변경ㆍ해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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