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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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타법개정)
@c462d16 -
2024-02-13
법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타법개정)
@aaebada -
2023-08-08
법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타법개정)
@c4409cc -
2022-01-11
법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타법개정)
@3763783 -
2020-06-09
법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타법개정)
@abc5766 -
2018-06-12
법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
@f3600ab -
2018-06-08
법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타법개정)
@6ac4c64 -
2017-10-24
법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타법개정)
@2734f0f -
2017-07-26
법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타법개정)
@1af7506 -
2016-01-27
법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타법개정)
@4ed9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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