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산업단지개발기간 단축을 위한 특례

제27조 (「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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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하수도법」 제5조 제6조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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