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조의1 (디자인모방방지시스템의 개발ㆍ운영)

산업디자인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디자인의 모방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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