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조의4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산업디자인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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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을 위한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재판에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증인, 감정인 또는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조정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조정을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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