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조의3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산업디자인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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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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