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5조 (진흥원의 수익사업)

산업디자인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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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원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수익사업계획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4.9, 2001.5.24,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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