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의2 (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

산업디자인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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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람회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제8조제2항 각호의 부문별로 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제도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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