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의 선정)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도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공동 기술개발 및 사업화 등 협업을 통해 추진하는 선도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기업등의 협력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선도사업을 하려는 기업등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선도사업 계획서를 신청받아 전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및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산업 디지털 전환 목표
2. 선도사업 내용
3. 산업 디지털 전환 기대효과
4.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생산 또는 투자 계획
5. 필요한 자금 및 그 조달 방법
6. 필요한 지원 및 규제개선 등에 관한 사항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선도사업의 발굴, 선정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공동 기술개발 및 사업화 등 협업을 통해 추진하는 선도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기업등의 협력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선도사업을 하려는 기업등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선도사업 계획서를 신청받아 전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및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산업 디지털 전환 목표
2. 선도사업 내용
3. 산업 디지털 전환 기대효과
4.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생산 또는 투자 계획
5. 필요한 자금 및 그 조달 방법
6. 필요한 지원 및 규제개선 등에 관한 사항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선도사업의 발굴, 선정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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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타법개정)
@990375c -
2025-05-27
법률: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
@ca6bec3 -
2022-01-04
법률: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정)
@60734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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