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산업데이터 플랫폼)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데이터의 효율적인 생성ㆍ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데이터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플랫폼 현황 조사 및 연구
2. 플랫폼 구축 및 운영
3. 플랫폼 관련 기술ㆍ장비ㆍ소프트웨어 개발 및 활용
4. 플랫폼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제도 개선
5. 플랫폼 간 상호 호환성 확보 및 연계 지원
6. 그 밖에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
1. 플랫폼 현황 조사 및 연구
2. 플랫폼 구축 및 운영
3. 플랫폼 관련 기술ㆍ장비ㆍ소프트웨어 개발 및 활용
4. 플랫폼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제도 개선
5. 플랫폼 간 상호 호환성 확보 및 연계 지원
6. 그 밖에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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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타법개정)
@990375c -
2025-05-27
법률: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
@ca6bec3 -
2022-01-04
법률: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정)
@60734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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