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국제산업협력의 증진

제35조 (산업협력협의체의 운영 등)

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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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외국과의 산업협력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산업부문의 협력을 증진하고 강화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정부는 산업협력협의체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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