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민간산업협력활동의 지원)
산업발전법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기업,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산업ㆍ기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이 외국의 기관ㆍ단체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협력활동을 추진할 때에는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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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산업발전법 (타법개정)
@5bd586a -
2022-06-10
법률: 산업발전법 (일부개정)
@6efbdcc -
2021-04-20
법률: 산업발전법 (타법개정)
@08d0fa5 -
2020-12-29
법률: 산업발전법 (타법개정)
@6dad2da -
2020-10-20
법률: 산업발전법 (일부개정)
@6daea6c -
2020-02-11
법률: 산업발전법 (타법개정)
@ccd95ae -
2018-12-31
법률: 산업발전법 (타법개정)
@cf24b62 -
2017-12-12
법률: 산업발전법 (일부개정)
@5d641f5 -
2017-07-26
법률: 산업발전법 (타법개정)
@190087a -
2016-03-29
법률: 산업발전법 (일부개정)
@ad56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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