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민간 전문가의 활용)
산업발전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국제산업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별 또는 분야별로 민간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민간 전문가의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민간 전문가의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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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산업발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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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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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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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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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법률: 산업발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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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1
법률: 산업발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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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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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법률: 산업발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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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산업발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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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9
법률: 산업발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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