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공제조합 <개정 2016.3.29>

제43조 (공제조합의 지분 취득 등)

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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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1. 출자금을 줄이려는 경우
2. 조합원에 대하여 가지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탈퇴하는 조합원이 자기 출자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에 지분 양수를 요구한 경우

**②** 공제조합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출자금의 감소 절차를 밟아야 하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지분을 지체 없이 처분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의 지분은 공제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 외에는 질권 설정대상으로 할 수 없다.

**④**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지분 취득으로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가 가지는 청산금(淸算金) 청구권은 공제조합이 그 지분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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