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공제조합 <개정 2016.3.29>

제44조 (대리인의 선임)

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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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명한 공제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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