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칙

제49조의1 (규제의 재검토)

산업발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
2. 제50조에 따른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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