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칙

제50조 (과태료)

산업발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47조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24, 2021.4.20>

1. 제26조를 위반하여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32조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생산성본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부칙

부칙 <제9584호,2009.4.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종전의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업을 추가로 하기 위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7호ㆍ제8호ㆍ제8호의2ㆍ제10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4조의2, 제14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 제1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제1항ㆍ제3항 및 제4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는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에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아닌 자는 이 법 시행 후 6년이 되는 날까지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3조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5년이 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4항, 제14조의2제1항ㆍ제3항,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5조의5, 제15조의6, 제16조, 제18조제5항ㆍ제6항,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5제2항, 제44조제2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은 이 법 시행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해산하여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아닌 자는 이 법 시행 후 6년이 되는 날까지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 및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종전의 제14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종전의 제18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


3. 종전의 제18조제3항ㆍ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4. 종전의 제16조를 위반하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명칭을 사용한 때


② 부칙 제2조제3항 및 부칙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부과ㆍ징수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②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제7항을 삭제한다.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④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중 "「산업발전법」 제22조에 따른"을 "「산업발전법」 제27조에 따른"으로 한다.


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3항제2호 중 "「산업발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발전법」 제3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2항제1호 중 "「산업발전법」"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으로 한다.


⑦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중 "「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하여"를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가"로,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금"을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금"으로 한다.


⑧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얻는 배당소득


제119조
제1항제29호 중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으로, "「산업발전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을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 한다.


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1항제6호, 제41조 제48조제1항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⑩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나목 중 "산업발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로 한다.


⑪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발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685호,2009.5.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9931호,201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4호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⑤ 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 <제10490호,2011.3.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6>까지 생략


<387>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3항, 제22조제2항 전단, 제23조제2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제29조, 제3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32조제5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34조제1항ㆍ제3항, 제35조제1항, 제36조,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4호,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 제48조제1항ㆍ제2항, 제49조 제50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2
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제31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38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2307호,2014.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제10조의2
를 삭제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상법) <제12591호,2014.5.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제3항 중 "기명주식(記名株式)"을 "주식"으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892호,2014.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2호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회생절차개시"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5조 또는 제293조의4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로 한다.


⑤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448호,2015.7.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의 제목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사모투자전문회사를"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로,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9조제6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1제6항"으로 한다.


제20조
제2항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0조
제3항 및 제4항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2조
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투자. 다만, 같은 법 제249조의12제1항제6호의 투자는 같은 법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회사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같은 법 제249조의1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제22조
제2항 전단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3조
의 제목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취소 등)"을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8조에 따른 등록취소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9에 따른 해산명령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8조에 따라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취소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9에 따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명령 등"으로 한다.


제24조
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제26조 제50조제2항제1호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⑨부터 <20>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14109호,2016.3.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제2항에 따라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을 신청한 기업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제1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을 받은 기업은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 동안 그 효력이 인정된다.


③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의 취소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동안의 인증의 취소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30조제4항에 따른다.


제3조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1조에 따라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종전의 제30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기업을 인증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할 수 있다.


제4조
(설립된 사업자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단체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등 관련 기관ㆍ단체"를 "관련 기관ㆍ단체"로 한다.


②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소재ㆍ부품 관련 사업자들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8>까지 생략


<149>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제1항 중 "소속 기관의 장, 중소기업청장"을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로 한다.


<15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178호,2017.12.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종합시책은 공포 후 1년 이내에 수립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172호,201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⑪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998호,2020.2.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2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으로, "같은 항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이"를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가"로 한다.


⑧부터 <16>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7530호,2020.10.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로 한다.


<35>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128호,2021.4.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의 제목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로,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0조
제2항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2조
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투자


제22조
제2항 전단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3조
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4조
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6조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50조
제2항제1호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⑥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18888호,2022.6.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7>까지 생략


<238>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3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20조제3항, 제22조제2항 전단, 제23조제2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제29조, 제32조제5항제5호, 제34조제1항ㆍ제3항, 제35조제1항, 제36조, 제37조제1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 제48조제1항ㆍ제2항, 제49조, 제4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0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23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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