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1장 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제119조 (폭발위험의 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보일러의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압력방출장치, 압력제한스위치, 고저수위 조절장치, 화염 검출기 등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