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1장 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제120조 (최고사용압력의 표시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압력용기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압력용기등의 최고사용압력, 제조연월일, 제조회사명 등이 지워지지 않도록 각인(刻印) 표시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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