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조 (선풍기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사업주는 선풍기ㆍ송풍기 등의 회전날개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망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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