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조 (포장기계의 덮개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사업주는 종이상자ㆍ자루 등의 포장기 또는 충진기 등의 작동 부분이 근로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덮개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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