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1장 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제164조 (고리걸이 훅 등의 안전계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양중기의 달기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 체인과 일체형인 고리걸이 훅 또는 샤클의 안전계수(훅 또는 샤클의 절단하중 값을 각각 그 훅 또는 샤클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가 사용되는 달기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안전계수와 같은 값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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