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1장 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제165조 (와이어로프의 절단방법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사업주는 와이어로프를 절단하여 양중(揚重)작업용구를 제작하는 경우 반드시 기계적인 방법으로 절단하여야 하며, 가스용단(溶斷) 등 열에 의한 방법으로 절단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아크(arc), 화염, 고온부 접촉 등으로 인하여 열영향을 받은 와이어로프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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