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조 (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 등의 사용 금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와이어 로프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63조제1항제1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달비계"는 "양중기"로 본다. <개정 2021.11.19,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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