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2장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제238조 (유류 등이 묻어 있는 걸레 등의 처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기름 또는 인쇄용 잉크류 등이 묻은 천조각이나 휴지 등은 뚜껑이 있는 불연성 용기에 담아 두는 등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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