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2장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제239조 (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의 사용 금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그 상부에서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ㆍ기계ㆍ기구 및 공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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