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2장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제244조 (방화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화로, 가열로, 가열장치, 소각로, 철제굴뚝, 그 밖에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설비 및 건축물과 그 밖에 인화성 액체와의 사이에는 방화에 필요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거나 불연성 물체를 차열(遮熱)재료로 하여 방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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