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조 (화기사용 장소의 화재 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①** 사업주는 흡연장소 및 난로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화재예방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②** 화기를 사용한 사람은 불티가 남지 않도록 뒤처리를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②** 화기를 사용한 사람은 불티가 남지 않도록 뒤처리를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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