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1장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430조 (전체환기장치의 성능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사업주는 단일 성분의 유기화합물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환기량(이하 이 조에서 "필요환기량"이라 한다)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019821" alt="img23019821" >

┌─────────────────────────────┐

│ 작업시간 1시간당 필요환기량 = 24.1×비중×유해물질의시간 │

│당 사용량×K/(분자량×유해물질의 노출기준)×106 │

├─────────────────────────────┤

│ │

│주) 1. 시간당 필요환기량 단위: ㎥/hr │

│ 2. 유해물질의 시간당 사용량 단위: L/hr │

│ 3. K: 안전계수로서 │

│ 가. K=1: 작업장 내의 공기 혼합이 원활한 경우 │

│ 나. K=2: 작업장 내의 공기 혼합이 보통인 경우 │

│ 다. K=3: 작업장 내의 공기 혼합이 불완전한 경우 │

└─────────────────────────────┘

</img>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기화합물의 발생이 혼합물질인 경우에는 각각의 환기량을 모두 합한 값을 필요환기량으로 적용한다. 다만, 상가작용(相加作用)이 없을 경우에는 필요환기량이 가장 큰 물질의 값을 적용한다.

**③** 사업주는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전체환기장치의 배풍기(덕트를 사용하는 전체환기장치의 경우에는 해당 덕트의 개구부를 말한다)를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