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1장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431조 (작업장의 바닥)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내작업장의 바닥에 불침투성의 재료를 사용하고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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