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1장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432조 (부식의 방지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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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접촉설비를 녹슬지 않는 재료로 만드는 등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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