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2조 (부식의 방지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접촉설비를 녹슬지 않는 재료로 만드는 등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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