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2장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489조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 수립)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법 제119조에 따른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3.5, 2019.12.26>

1.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절차와 방법
2. 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방법
3. 근로자 보호조치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작업장에 대한 석면조사 방법 및 종료일자, 석면조사 결과의 요지를 해당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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